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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황진이'' 세트장은 불법, 법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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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맡은 H사 대표 징역형, 제작사 올리브나인 이사도 징역형에 사회봉사 명령

 

불법조성 의혹을 받아온 KBS 드라마 ''황진이''의 경기도 양평 드라마 세트장이 법원에서 실형선고을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웅렬)는 21일 ''황진이'' 오픈 세트장 건설을 맡은 H사 대표 정 모씨(56)와 세트장 건설 진행을 도운 박 모씨(51)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과 건축법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사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드라마제작사인 올리브나인 이사 차모 씨(43)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 씨와 박 씨, 차 씨 등 피고인들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이며, 보전임지로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입한 땅에 드라마 ''황진이'' 야외세트장을 건립하고 촬영 종료 후 ''황진이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거액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했으며 신고 과정 없이 시행을 맡은 건설사로 하여금 건물 2동을 짓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 씨는 H사로부터 30억원을 무상 제공받아 건설사 두 곳으로 하여금 세트장을 건립하도록 한 다음 그 곳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드라마 황진이를 촬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와 차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양평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10월 중순까지 공사를 강행하도록 해, 건물 5동을 추가로 건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코스닥 등록사 올리브나인 불법시설에서 ''황진이'' 촬영

올리브나인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262-27번지 일대 5천여 평의 부지와 30억원의 제작비 지원을 약속한 H사와 세트장 건설 계획을 맺었다. 그러나 관할 군청인 양평군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9월 H사가 오픈세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목조건물을 건축하고 이 일대 임야를 훼손했다며 H사와 대표이사 정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어 양평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세트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지난해 9월 정 씨를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박 씨와 차 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올리브나인과 H사 측은 드라마 세트장 건설 허가가 난항에 부딪치자 세트장을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으로 목적 변경해 양평군에 설립계획승인신청을 3차례에 걸쳐 냈으나 이 역시 모두 불승인됐다.

올리브나인 측은 세트장 건립과 관련, H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회사 이사인 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세트장 불법 조성에 제작사의 책임도 있음이 인정됐다.

피고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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