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자 사진 시청홍보용으로 썼다면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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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차 단속에 걸린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대전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전시청이 해당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모자이크 처리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 등을 시정 홍보 자료로 배포해 결과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측은 "해당인의 신상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따로 배포한 적이 없어 게재 경위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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