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과열경쟁을 벌이고 이는 진로와 두산 등 소주업체간 비방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소주 광고에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는 등 이미지를 훼손시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진로의 경우 신문과 전단지 광고에서 자사 제품인 ''참이슬''과 두산의 ''처음처럼''을 비교하면서 ''처음처럼''이 전기분해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했다.
반면 ''참이슬''은 천연대나무 숯으로 정제해 숙취 해소에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
두산도 지난해 8월 신문광고에서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자사 제품인 ''처음처럼''이 알칼리성 소주 제조의 기준이고 참이슬은 이를 모방한 ''짝퉁''인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광고가 모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상 비방과 부당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비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적극 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두산의 판촉업체 직원들이 진로에 대해 외국계 자본이라며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학과 대선주조가 낮은 알콜 도수 소주 출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며 상호 맞신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