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결혼한 사람들로 인해 국제 이혼률도 크게 증가(본지 15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암자의 주지와 승려, 보살까지 국제 위장결혼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승려와 보살 등을 소개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류모(5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들과 위장결혼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 등은 지리산 일대 암자와 토굴 등에서 소위 ''도를 닦는'' 사람들이 홀아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접근, 중국 관광을 시켜주고 위장결혼을 통해 중국인들이 입국할 경우 ''거금''을 주겠다고 끌어들였다.
속세를 떠나 도를 닦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돈이라는 유혹 앞에는 별수 없었다. 브로커 류 씨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1명당 1000만 원을 받아 이들과 위장결혼한 승려 등에게 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안겨줬다. 이렇게 맺어진 국제커플만 30쌍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한 사찰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