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차량의 보도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시각장애인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볼라드를 ''''지뢰''''로 표현한다.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내는 지금 지뢰밭이 되어가고 있다.
이 볼라드는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한다. 특히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해야 한다.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해야 하며,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한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의 볼라드…단지 장애물일 뿐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이블뉴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분수대 앞 횡단보도에는 규격 외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점자유도블록과 가까이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동대문운동장 옆 국립의료원 방향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했는데, 어김없이 볼라드도 설치됐다. 이 볼라드는 점형 점자블록 위에 위치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종로3가 국일관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도 점자유도블록 위에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걸려서 다칠 위험이 높았다. 볼라드의 간격도 제멋대로여서 차량 진입방지라는 애초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종로 2가 제일은행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볼라드만이 아니다.
용산구 전자랜드 주차장 앞 횡단보도 점자유도블록 위에는 위험한 철재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고, 성동구청 앞 횡단보도 점자유도블록 위에는 화단이 설치돼 있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 용산전자랜드 횡단보도 옆으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치 시각장애인들을 차도로 들어가라고 유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횡단보도를 옮겼으면, 점자블록도 철거해야한다.
볼라드
''''볼라드는 인도의 지뢰''''…대정부질문에서도 화제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문제를 놓고,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성인의 정강이 높이로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비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어떤 곳은 휠체어도 다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시각장애인 중 이 돌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정강이만 금이 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도 부러지고 뇌진탕도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들은 불만과 함께 업자와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책의 당초 목적과 실제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본다''''며 ''''이 볼라드는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마련이 됐다. 당초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었지만, 2006년 이전에 설치된 일부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4월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년~2011년)에 의해서 지자체가 교통약자가 포함된 보행불편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주요 보행로를 점검·정비토록 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 의원은 ''''점검·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국민들은 이 볼라드를 인도에 묻혀있는 지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