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25)의 전남편인 케빈 페더라인(29)이 이혼에 합의하는 대가로 1,000만 달러가 넘는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각) 미국의 연예 주간지 ''인 터치'' 인터넷판은 지난달 29일 브리트니와 이혼에 합의한 페더라인이 1천700만 달러(약 159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위자료 200만 달러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
페더라인의 측근에 따르면 페더라인은 우선 현금으로 2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이후 브리트니와 함께 살던 말리부 저택을 판 돈의 절반과 브리트니가 결혼생활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까지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페더라인에게 돌아갈 돈은 자그마치 1,7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페더라인이 받게 될 정확한 위자료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연예잡지인 ''스타'' 역시 페더라인이 적어도 1,3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챙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MSNBC 인터넷판은 4일, 브리트니가 마지막까지 이혼을 꺼렸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이혼에 관한 세부 사항 합의를 위해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정말로 이것(이혼)을 원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는 것.
결국 브리트니의 이 같은 질문에 페더라인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브리트니는 "당신은 내가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4년 9월 말리부에서 백댄서 출신인 페더라인과 결혼에 골인한 브리트니는 지난해 11월 7일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는 등 수차례 돌출행동을 한 브리트니는 결국 올해 초 재활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으며 퇴소 뒤인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페더라인을 만나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