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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화장실서 성폭행 뒤 나체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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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까지 찍은 정 모(32)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진천의 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A(25) 여인을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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