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올해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청소년위는 또2013년까지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