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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밥 6개월 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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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육군 18-해군 20-공군 21개월로 점진단축

군인

 

군 복무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6개월 단축된다.

이러한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은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돼2010년말까지 3주일 단위로 1일씩 복무기간이 줄어 총 3개월이 단축된다.

2006년 입대자의 경우 1-18일, 2007년 19-35일, 2008년 35-52일, 2009년 53-70일, 2010년 71-87일이 줄어드는 등 1년에 평균 18일이 단축되는 셈이다.

2011년부터는 군 복무단축 속도가 더욱 빨라져 6개월 단축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2주일 단위로 1일씩 단축돼 추가로 3개월이 단축된다.

2011년 88-113일, 2012년 114-139일, 2013년 140-165일, 2014년 166-180일이줄어드는 등 1년에 평균 26일씩 단축된다. 6개월이 줄어드는 2014년 7월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고정된다.

복무기간이 26개월인 공익근무요원도 육군·해병대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복무기간이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56.8세인 정년을 점차 연장하고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인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년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자의 연령수급과 관련해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감액률을 추가로 확대하고 재직자노령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경우 가산율을 추가 조정하는등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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