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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라식'' 안과…강남 전문의원 수입 22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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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한 라식수술 전문 안과의원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년간 수입액 22억4000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들통나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14일 안과전문의 ㄱ씨가 "관할 세무서가 환자들의 수술서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1999년 8월 동료의사인 ㄴ씨와 함께 4대 6으로 투자해 서울 강남지역에 라식수술 전문 안과의원을 설립했다. ㄱ씨 등은 2001년과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로 각 9억6000만원씩을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5년 이 안과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서약서를 조사한 결과 안과의원이 신고한 것보다 1242건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세무서는 환자들이 쓴 수술서약서 가운데 재수술, 무료시술 등을 제외한 1082건에 대해 건당 수술비 290만원을 적용해 모두 22억4000만원의 수입액이 누락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두 사람이 2000~2001년 41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절반도 안 되는 19억20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안과의원의 지분 40%를 가진 ㄱ씨의 신고소득 누락액이 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5억8000만원을 물렸다. 지분 60%를 보유한 ㄴ씨에게는 ㄱ씨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에 ㄱ씨는 "세무서가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서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ㄱ씨는 "수술서약서를 작성한 환자 가운데 실제 수술받는 비율은 60%에 그친다"며 "1회 수술에 수술용 칼이 2개 소요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과의원이 사용한 수술용 칼을 기준으로 하면 누락 매출액이 16억원으로 줄게 된다.

세무서측은 1회 수술에 칼이 1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용 칼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다며 안과의원의 매출액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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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오계절2021-11-12 0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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