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0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준비 중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 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같은 해 8월 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을 위해 보호하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 2급인 A씨(여·33)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