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800원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지난해 4,590원에서 올해부터 2,79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세대는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로 8만2백여 세대다.
또,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에 해당하는 5만8천백여 세대는 최저보험료가 올해부터 4,470원으로 월 120원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부과기준액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월 보험료 부과기준액 상한선은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1,087명이다.
이번 최저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3만8천세대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간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 세대,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보험료 경감 대상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세대는 이전에 10%~30%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