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시비와 관련,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가수 태진아씨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 입을 열었다.
태진아 씨는 14일 오후 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시비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홀가분하다. 역시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군대에서 여러 버전으로 바꿔 부르던 구전가요이기 때문에 표절시비는 말도 안 된다''''며 ''''당사자 이익현 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생각해봤지만, 아내와 상의한 결과, 불쌍하니까 용서하기로 했다. **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또 태진아 씨는 손해배상 소송 전, ''''이익현 씨가 프로그램 녹화장까지 직접 찾아와 저작권협회에 자신을 작곡자로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며 ''''어마어마한 저작권료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익현 씨 말고도 표절시비로 형사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초 신곡 ''''동반자''''를 발표한 태진아 씨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동반자라는 컨셉으로 100명이 등장하는 대규모 뮤직비디오 촬영을 계획 중이다''''고 밝히며 ''''견미리 씨가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고, 이번에는 김자옥 씨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발표된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가수 이익현 씨로부터 자신의 노래 ''''여자야''''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2001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태진아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