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배우'' 영어강사 "한국 사람들까지 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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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선 합법이라도 국내 들어오면 속인주의로 처벌"

 

지난 11월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한편의 제보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다니는 영어학원의 한 여강사가 해외 포르노 사이트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사건은 곧 서대문경찰서 외사계로 배정됐고 경찰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33, 여) 씨가 캐나다 유학시절인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에 서버를 둔 한 포르노사이트에서 한편당 200~300 달러를 받고 모두 30여편의 포르노 동영상을 찍어온 것.

경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포르노를 찍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인지 알았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었다"며 "한국사람들이 캐나다 포르노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볼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하나!

캐나다에서 포르노 출연은 물론 사이트 운영까지 모두 합법인데 과연 A 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경찰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4년 5월 ''딸기''라는 예명으로 캐나다에서 포르노 사이트 배우로 활동하던 B(27) 씨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최근들어 해외 사이트에 한국인이 출연하는 포르노가 많이 게시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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