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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0일 80년대 초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삼청교육대의 설치가 신군부의 정권장악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이 새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등도 비교적 상세히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권한을 남용해 ''사회 개혁작업''을 추진했고 5.16 쿠데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점 등을 들어 신군부가 정권창출 및 이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국보위 상임위가 국무회의나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폭동행위(10.26)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내란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창설 배경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31일 비상계엄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했다.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신군부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사회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이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신군부는 당시 폭력배가 난무하고 사회질서가 혼란해 일반 국민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집중 홍보했다.
또 국민이 폭력배 등 사회악이 일소된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런 여망에 따라 국보위가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청계획'' 누가, 어떤 절차로 입안했나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이던 김만기는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국토건설단을 참고해 1980년 7월10일께 실무 간사인 서완수 등과 함께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을 입안했다.
같은 해 7월28일 김만기는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삼청계획 5호''에 대한 재가를 받은 후 이튿날 이를 계엄사령부에 하달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같은 해 8월4일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했다.
''삼청계획 5호''는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부의됐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는 삼청계획을 입안하고 전반적인 조정, 통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계엄사령부에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해 불량배 검거와 분류 심사를, 전후방 각 부대에는 피검거자를 수용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토록 했다.
검거 및 분류심사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80만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돼 1980년 8월1일부터 1981년 1월25일까지 총 6만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됐다.
검거된 6만755명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체 6만755명의 피검자 가운데 3천252명은 재판에 회부됐으며 1만7천761명은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됐으며 3만9천742명은 순화교육 대상으로 삼청교육을 받았다.
전체 피검자 가운데 35.9%가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과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검거가 자행됐음을 반증했다.
B, C급 3만9천742명 전후방 군부대서 ''순화교육'' 받아 이른바 ''순화교육''은 B, C급으로 분류된 3만9천742명을 대상으로 1980년 8월4일부터 이듬해인 1981년 1월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주로 고된 체력훈련으로 유격체조, 기초 장애물 극복, 땅에 착지하는 ''공수 접지훈련''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얼차려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특히 지시 불이행이나 태도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특히 3만9천742명의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됐다. 특히 학생 가운데는 중학생도 최소한 17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학생 불량배''에 대해서도 전원 순화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내무부의 공문을 근거로 당시 문교부가 학생 입소 대상자를 선별해 내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