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현대자동차의 최고 정비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뭉쳤다.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과 한문철변호사가 그 주인공. 이들은 함께 집필한 <자동차, 알고 타십니까?>(HUBmedia l 380쪽 ㅣ 25,000원)를 통해 자동차 관리와 복잡한 교통사고에 대해 명쾌하게 조언하고 있다.
1부 자동차 관리 부분은 새 차가 출고된 시점의 관리법부터 시작해 출고 후 몇 년이 지난 차량의 관리 요령, 계절별 차량 관리, 중고차 파는 법, 그리고 폐차 시기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책에 실린 각종 부품 사진과 다양한 일러스트는 쉽고 흥미롭게 자가 점검법을 익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유지비 절감을 위한 경제적인 운전 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예기치 않은 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차 비상공구 사용법도 살펴본다. 특히 장마철 폭우를 거친 후의 차량 점검과 빗길 안전운행, 또 겨울철 빙판길의 방어운전 요령도 소개하고 있다.
2부 교통사고 관련 법률 부분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대처 요령을 시작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미한 사고라도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호위반과 관련한 궁금증, 횡단보도 사고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짚어주고 소송 절차와 형사합의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려준다.
(이하 책 내용 중 일부)
◇ 새 차는 무조건 고속으로 길들여라?전형적인 잘못된 상식 중 하나다. 갓난아이와 같은 초기의 새 차는 시동이 걸리면 실린더와 피스톤, 각종 기계들이 맞물리는 곳이 윤활을 시작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이때 새로 가공된 부품들은 제자리 찾기를 시작하면서 마찰음을 발생시킨다.
이 시기가 자장 중요한 때로 부드러운 주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길들인다고 급격하게 가속페달을 밟아주면 각 부위의 작동이 부드럽지 못해 기계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1천km 이전에는 과속이나 급가속 및 급제동을 피하고 가급적 엔진 회전수가 4천rpm을 넘지 않는 범위로 운전하도록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누유를 막아주는 각종 고무 씰 부위가 손상돼 오일이 새거나 연소실로 오일이 유입되면서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주행거리로만 설정한다?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엔진오일을 7천~`만 5천km에 교환한다. 하지만 장시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했을 경우에는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앞당겨주어야 한다.
엔진 내부에서 연소되지 못한 채 잔류하고 있는 혼합가스가 오일 팬에 있는 오일과 희석되어 엔진오일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진오일을 교환했더라도 3~4개월 계속 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바로 신품 오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시동을 걸어 20분 이상 운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는 주행거리에 맞춰 교환주기를 정해도 된다.
◇ 경찰에 사고 신고 안하면 보상 못 받나?정답부터 얘기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경찰관이 "보험처리 하시지요,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데요" 라며 사고처리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틀리게 얘기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돼 하는 수 없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미 사고가 난 지 오래이므로 사고현장에 가 봐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 목격자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필요하고 만일 가해자가 안 써주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확하게 사고 경위가 조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차량 수리견적은 얼마 안 되지만 몸은 많이 다쳐 나중에 후유장해가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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