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사진사가 출입, 촬영하는 것은 신생아에게 위험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Y모씨가 ''''신생아실에 사진사가 영업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얼마전 손녀를 보았는데, 출생 후 9일이 지난 뒤 모 사진관에서 아기 사진과 부모 이름, 주소, 신생아 혈액형 등이 적힌 사진과 함께 사진관 명함이 배달됐다는 것.
Y씨는 산부인과 원장에게 신생아의 호흡기질환 감염 우려에 대해 항의했지만, 해당 원장은 ''''위생복을 입혀 들여보냈고, 자신의 허락하에 신생아실에 출입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Y씨는 ''''부모도 신생아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창을 통해서만 본 자식인데, 사진사를 들여보내 사진을 찍게 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한 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이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확은 규정은 없지만,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된 일''''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