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문제…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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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현실성 있는 소음방지 방안 마련해야

아파트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1, 2층에 사는 이웃지간인 김 모씨와 오 모씨가 말다툼을 벌인 것은 지난 6일.

아래층에 사는 김씨가 계모임에 참석한 위층 오씨에게 평소 소음이 심하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오씨의 세살 난 손자가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도저히 마음편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항의를 한 것이 싸움의 시작이 된 것이다.

말싸움은 급기야 멱살잡이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박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은 오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두 사람은 택시 운전을 하며 2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사소한 시비는 둘 사이를 결국 끔찍한 사건 속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우리사회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로 바뀌면서 이처럼 층간 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이와 비슷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지난 5월 대구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집단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거나, 임신부가 유산한 일까지 빚어졌다.

일이 이쯤 되자, 정부도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2004년과 지난해에는 아파트 바닥 두께를 종전보다 더 두껍게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닥이 두꺼워도 소음 자체를 100퍼센트 없앨 수는 없는 데다, 개정된 법도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관련규정이 처음 생긴 200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가 보다 현실성 있는 소음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웃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요즘의 각박한 세태가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정보다는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웃을 위해 야간이나 일정 시간 외에는 소음이 나는 행동을 삼가하거나, 아이에게 시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일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해결방법보다는 이웃간의 이해와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층간소음이라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삼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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