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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감자 수갑사용,인간이하 대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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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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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계기로 인권실태 점검

(연합 자료사진)

 


1년이 넘도록 수갑과 포승줄 등에 묶인 채 생활한 재소자가 국가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수갑 등 계구 사용의 범위를 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마약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는 이듬해인 2월 법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붙잡혀 재수감됐다.

교도소측은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철제수갑과 가죽 수갑 등을 함께 채운 채 한 평도 안되는 독방에 2개월 동안 가뒀다.

그러나 정씨는 이 독방을 나와서도 무려 1년인 넘도록 수갑을 찬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고 참다 못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씨가 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소자들에 대한 수갑 등 계구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미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침해할 정도로까지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처벌 형태로 사용되는 수갑과 포승 등 계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또 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자 3일 전국 교정시설에 시정지침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교정현실상 계구사용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선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주와 자살 방지 등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할 수갑 등이 재소자의 징벌차원에 사용되는 관행이 남아있는 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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