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이동통신업체에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콘텐츠 제공업체 41곳과 대표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콘텐츠 개발업체 S사는 지난 2002년 5월SK텔레콤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한 뒤 올 4월까지 200여 편의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20억 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야설서비스''란을 따로 만들에 음란 소설을 싣고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SK텔레콤이 150억원, KTF가 24억원, LG텔레콤이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