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남주, 화장품회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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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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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김남주씨가 자신이 출연한 화장품 회사 등이 계약기간이 끝났 뒤에도 광고물을 계속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L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방 법원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L사가 지난해 9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후 1년여간 자신이 출연한 광고물을 국내 백화점 등은 물론 베트남 등지에서 계속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뉴스 박재석(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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