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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 소중''''vs''''국가가 우선'''' 병역 판결 논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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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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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정병무씨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표 양지운(성우)씨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긍정론에서부터 국가안보와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죄판결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우선 "어떤 이유에서건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양심적 결정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한 시민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변화는 물론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자유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면서 이제는 대만과 이스라엘처럼
군 복무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병역거부권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헌재의 심판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와 일부시민들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칫 병역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부 역시 대체 복무제에 반대하면서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원에서 최종 인정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예상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CBS사회부 정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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