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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임동원·신건 前 국정원장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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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단시킬 의무 다하지 않은 책임 있지만 국가기관 행위에 대해 개인만 추궁하는 것은 가혹"

 

국정원장 재직 당시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정원 안기부 도청 사건''과 관련해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감청에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만큼 임씨 등이 최소한 포괄적으로 불법 감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불법 감청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 등의 행위는 기업 경영주의 비리나 공무원의 부패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임씨 등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신건씨는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임동원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동원 신건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에 관여한 책임 등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감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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