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세이프 가드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2006-03-07 15:33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용어해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됐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