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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노린 무허가건물 가짜 확인서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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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 허점'' 이용, 확인서 발급 후 금품수수 공무원 적발

무허가건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무허가 건물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부동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허가건축물 담당 공무원 박 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한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지난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왜 82년 4월 8일일까?

그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인정만 되면 25.7평까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가짜였다.

문제의 건물은 항공사진판독 결과 82년 4월 이후에 지어졌고 철거대상이었지만 항공사진판독신청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상사의 결재없이 임의로 무허가건물관리 대장에 올렸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5명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8명으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가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재개발조합장은 알선책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항측판독확인서 등을 파기하고 무허가건물 전산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관리 전산시스템은 입력이나 삭제시 누가 했다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와함께 일부 철거반 공무원들은 철거대상 건물주로부터 1인당 2백에서 6백만원씩을 받고 무허가 증.개축 건물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82년 이전 발생 무허가 건물로 등재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무허가 건물 1동당 1-2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부동산 브로커와 담당 공무원간의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무원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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