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이준명 판사)는 8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상대 남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 공갈미수)로 기소된 백모씨(39)와 또 따른 백씨(44) 등 형제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 양모씨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던 백씨는 지난 2005년 2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양씨를 불러 아내와 셋이서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쳤다.
백씨는 피곤하다며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다음날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아내와 양씨가 성교 유사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백씨 형제는 이를 빌미로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테이프를 뿌리겠다''''고 양씨를 협박했다.
같은 해 3월 8일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양씨 소유인 시가 3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