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2일 6년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국회 해산권도 시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5년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단임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안보에 전념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에게 넘겨 권력분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국무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통일과 외교안보 영역의 정책심의회를 두고 총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도록 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정치에 간섭을 할 수 없어 지금처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대신 각 정당의 이익이나 소수이익을 초월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6년간 외교·국방·안보·통일에 대해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100인 이하,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상원과 하원의 구체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에 집중하도록 해, 통일 뒤 북한지역의 의회 대표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에서의 정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하원에 국무총리 선출과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총리에게도 하원에 대한 해산권을 주는 상호견제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하원은 '후임 총리를 선출한 경우에만'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임자가 선출되는 경우 총리의 의회 해산권이 소멸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범뿐 아니라 일정 법정형 이상의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 특권을, 명예훼손·모욕을 행한 경우 면책특권을 각각 적용받지 못하도록 국회의원 특권도 손질했다.
자문위는 아직 결론내지 않은 '국민 기본권' 등 다른 헌법조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 뒤, 5월말까지는 최종 개헌안을 작성해 강창희 국회의장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