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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협력자 내주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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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등을 다음주 초 재판에 넘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 씨와 국정원 김모 과장(구속)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협력자 김씨를 구속했고 김 과장은 지난 19일 구속한 뒤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비공식 채널'인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통신사들의 압수수색물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게 된 배경과 이번 문서 위조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서 위조 의혹이 인 3건의 중국공문서 가운데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국기록 사실확인서의 팩스 발신번호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된 문건을 중국이 아닌 서울에서 보내고 인터넷 팩스의 발신번호를 중국에서 문서를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국정원 이모 처장을 지난 28일 재소환해 지시,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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