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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사건' 수사 재개…국정원 직원 '통신 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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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와 SK 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로부터 인터넷 전화와 팩스의 송수신 등 통신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6일 국정원 권모 과장의 자살기도로 주춤하던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통로가 아닌 인터넷전화로 연락하면서 문서 위조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비공식 연락 채널을 사용한 이유와 문서 위조 인지 여부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선양총영사관의 국정원 출신 이모 영사를 재소환해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위조문서 3건에 영사 인증과 확인서를 쓴 경위를 추궁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의 윗선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해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구속된 국정원 김모 과장 등을 이번주 중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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