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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멸치를 국내산으로 '박스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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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원산지를 속인 멸치 박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일본산 멸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판매업자 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천 2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업체대표 서모(57·男) 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산 멸치를 수입업자로부터 약 3톤을 구입해 부산에 잇는 D냉동업체에 보관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 원전사고로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박스갈이'로 약 2배의 차익을 남겼으며, 원산지가 변경된 멸치 중 900여 박스를 광주에 있는 한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다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를 거쳐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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