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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삼석 방통위원 자격미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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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여·야합의 인사 부정 파란일 듯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한 고삼석(중앙대 겸임교수)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재추천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고삼석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와 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했지만 법제처와 로펌에 자문을 구한결과 자격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서는 고 내정자의 경력 중 미디어 미래연구소 경력만 방송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고 나머지는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되기위해서는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방송 유관 직종의 2급 이상 공무원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 15년 근무 ▶방송 관련 보호활동 15년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낙하산 임명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고 내정자는 방송 관련 업종에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허원제 전 국회의원과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교수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고 고 내정자는 217표를 얻어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정부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방통위가 법제처 등 관련기관에 의뢰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면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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