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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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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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호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두루 살펴 따져봐야 하며 함부로 가볍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 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한 뒤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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