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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産 전기강판 상계관세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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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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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모 매출액 대비 0.59% 이하…미소마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불법 보조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작아 상계관세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예비판정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전기강판을 수출한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현대종합상사[011760] 등 3개 업체가 받은 불법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업체 총매출액의 0.59%로 산정했다.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1% 이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돼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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