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아파트 지을 땐 사업계획승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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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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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블록형 단독은 50세대 이상만 필요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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