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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제징용 배상재판 개시…일본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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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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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피해자 "공개 사죄하고 배상하라"…日기업에 리스크
한국에 이어 중국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재판에 돌입하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은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焦炭)공업주식회사와 산링(三菱)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 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관련 손해배상 재판이 처음으로 개시됐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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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대전 중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93세 무한장(牟漢章)씨와 88세 장스제(張世杰)씨 등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다.
이들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죄광고를 내고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중국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 8천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천8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 일본 언론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재판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법원 결정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한층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대일 압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 징용자를 활용한 일본기업 35개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 규모는 80만 명 선으로 추정되는 한국에 비해 적지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 쪽에 거래관계가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권의 대일 압박 지침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배상 판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일본 재계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재판이 열리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계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 15일 중국 관영 CCTV가 일본 카메라메이커 니콘 제품의 결함을 보도하고, 그 다음 날 상하이(上海) 시정부가 해당 제품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이 이미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간의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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