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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형 오토바이 강습 20대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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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코스를 그려 놓고 무등록으로 소형 오토바이 운전 강습을 한 대학생 김모(2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인터넷에 소형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해준다고 글을 올려 모두 26명으로부터 일인당 6만 원에서 9만 원씩을 받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서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기숙사 주차장에 페인트로 연습용 코스까지 그려 놓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운전학원보다 4배에서 7배 가량 싼 대여비만 받아 강습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와 같은 무등록 운전교습이 사회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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