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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행세' 간 큰 유부녀의 결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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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딸을 형부와 사촌으로 속여 거액 챙겨 달아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처녀 행세를 하며 3번의 결혼사기 행각을 벌여 3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유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사기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미혼녀라고 속여 결혼한 B(41) 씨로부터 신혼집 대출상환금과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 만남을 이어갔다. 당시 B 씨는 재산이 꽤 있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듬해 1월쯤 A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B 씨는 A 씨와 결혼을 결심,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가졌다. 그 자리에 A 씨는 자신의 부모라며 C 씨와 D 씨를 데리고 나왔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서울 강서구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B 씨로 하여금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B 씨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조카의 유학비용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신용카드까지 받아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의 사기행각은 결혼 3개월 만에 들통났다.

우연히 A 씨의 주민등록증을 본 B 씨는 A 씨가 이미 결혼을 해 남편과 딸(10)까지 있는 유부녀임을 알게 됐다.

A 씨가 그동안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본명을 숨겨왔던 사실을 B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본명으로 돼 있는 계좌와 딸의 계좌를 각각 이종사촌과 외사촌의 계좌로, 별거 중인 남편의 계좌는 형부의 것으로 속여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A 씨는 B 씨와 결혼 전 본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고 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 씨는 B 씨와 결혼 후에도 "정신 질환을 앓는 언니의 자녀들이 유학을 갈 때까지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며 B 씨와의 동거를 미루며 딸이 있는 사실을 숨겼다.

임신했다는 A 씨의 말도 가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조작이었다.

또 자신의 부모라며 소개했던 C 씨와 D 씨는 역할대행업체 직원이었고 유학비용까지 댔던 조카는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다.

사기행각이 발각되자 A 씨는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고 B 씨는 A 씨와 그의 부모 대역을 한 C 씨와 D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번의 사기 결혼으로 3억여 원을 챙겼으며,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모두 5건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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