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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 조작'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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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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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14)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중국으로 건너가 문서 위조 등 증거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인물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싼허 변방검사참(세관) 자료를 위조하고 이들 문서에 대해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영사는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고 허위 영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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