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악화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유출한 CJ E&M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 해당 주식을 미리 팔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CJ E&M 기업설명(IR) 담당 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J E&M의 IR 담당 팀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도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에 기관경고가, 우리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 3곳과 CJ E&M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증권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CJ E&M은 작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악재성 정보를 미리 흘려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나 CJ E&M의 IR담당 직원들은 실제 영업이익을 예비집계한 결과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나 급락했다. 주가 하락의 피해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