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로 짜고치는 인터넷게임해 3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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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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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게임방을 운영하고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35)씨와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게임 사이트에서 일명 '짱구방'을 운영, 이곳에 들어온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카드게임을 해서 딴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3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방은 한 사람이 2~3개의 아이디로 동시에 같은 방에 참여해 서로 패를 훤히 보면서 짜고 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의 은어이다.

장 씨 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아이디 판매상에게 850만원을 주고 사들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832개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게임 사이트의 환전상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잃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 100조원당 21만원에 환전하고 이를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원과 김해에 빌린 원룸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주로 야간에 짱구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판매상과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준 환전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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