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과 관련해, 허술한 보안관리로 이번 사건을 초래한 현금수송 대행업체 A사에 영업정지 3월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A 사가 호송 당시 경비원 2명의 배치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아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청 감독명령은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남아 경계근무를 서야" 하는데도, 경비원 2명이 모두 하차한 채 차량을 방치했다며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A 사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아 전국에 256명의 경비원을 운용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허가 관청인 서울경찰청에 이같은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A 사에 대한 영업정치와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와함께 부산지역 호송경비업체 10곳에 대해 11일부터 이틀간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중요 물품 호송차랑에 대한 예비열쇠 관리 지침과 인력·근무 규정을 강화하고, 블랙박스를 모든 현금수송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경비업체에 대한 감독명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