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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중국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이 단지 '위조됐다'는 기재만 있을 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조된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 완결성이 없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유우성 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에 추가로 이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산과정상) 조금 잘못된 것이라 제출 안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던 검찰은 곧 법원에 사실조회 철회를 신청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중국 정부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 신청은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만일 증거위조 사건의 단초가 됐던 첫 사실조회 신청 회신과 같은 답이 온다면 경우에 따라 검찰로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