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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과도정부, 새 대통령 선거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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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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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과도정부가 새로운 대통령 선거법을 승인했다고 일간 이집션가제트 등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의 헌법 담당 보좌관 알리 아와드는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모두 60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선거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선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나서 이집트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아와드 보좌관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법적 검토를 마치고 나서 만수르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40세 이상의 대학 졸업자만 가능하며 외국 국적을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부모와 부인이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도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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