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지정 안된 계좌엔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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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금계좌지정제 9월부터 시행..은행 방문해 신청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고객이 사전에 정한 최고 금액 한도 내에서 이체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에는 최고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서비스를 17개 은행부터 우선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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