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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간제 일자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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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시간제 일자리 10년새 2배이상 늘어

(사진=이미지 비트)

 

NOCUTBIZ
시간제 일자리 여성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성시간제 일자리의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에 불과했으며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도 절반이 안되는 46% 수준이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19%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며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 안전망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일자리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의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투명했다.

여성 고용률은 20대 청년층에서는 줄고 있지만,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여성의 경우, 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체기 형태를 보였다.

연구를 담당한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대졸여성 고용률의 장기 침체가 여성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대졸 여성의 고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률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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