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보호 강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오·남용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또 개인정보파일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공공아이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도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를 운영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