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운동장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고, 놀이시설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안전진단을 받은 초등학교의 절반이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209곳의 신청을 받아 환경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곳은 모두 103곳에 달했다. 조사대상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와 강원, 충남, 경남 등 전국 13곳의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의 모래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기생충(알)이 검출됐다.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 관할 놀이터를 소독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 관리 소홀이 드러난 것이다.
2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터에 깔아놓은 합성고무 바닥재에서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놀이터에 모래가 아닌 합성고무 바닥재를 깔아 놓은 곳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놀이터에 설치된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에 칠한 페인트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초등학교가 87곳에 달했다.
또 초등학교 12곳에서는 운동장 벤치 등 목재 시설물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실 내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초등학교도 4곳 나왔다.
그러나 환경보건법령에는 환경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로만 한정돼 있었다. 기생충과 각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 안에 있었던 셈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환경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을 추가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시행령(안)은 오는 7월 15일쯤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 시행 전(2009년 3월)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2016년 1월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후한 어린이 활동공간일수록 당분간 환경기준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법 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