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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위, 북 ICC 회부·책임자 제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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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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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반(反) 인도 범죄 자행"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COI는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져야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다.

COI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COI는 특히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상·표현·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북한 인권유린 사례도 적시했다.

COI는 이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COI는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한계로 북한의 반 인도 범죄에 대한 구체적 책임의 소재나 책임자의 명단 등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이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과 관련한 내용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수록 문서를 보면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COI가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서한에서 "위원회는 반 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유엔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 편지와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중 당신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지난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조사 기구 창설 등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조사위의 보고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기소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고문, 임의적 구금 등 9개 분야로 세분하고 탈북자들의 진술과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의 청문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이제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보고서이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17일 유엔인권위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며, 유엔인권위는 내달말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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