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국보법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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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실체와 이석기가 총책 지휘에 있었음이 상당…"

이석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진술 신빙성에 비추어 지휘체계 갖춘 (내란음모) 조직의 실체와 이석기가 총책 지휘에 있었음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 등 공판 결과는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수정한 곳도 있으나 핵심 증거인 5월 곤지암회합·마리스타 모임 강연 녹취파일만 들어봐도 내란을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적단체로 기소를 못하는 등 혁명조직 R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5월 강연도 내란을 음모하는 자리가 아니였다"며 "법리적으로 내란음모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에서는 공판 결과 유죄로 선고가 날 경우 정치적 치명타를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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