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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도 간첩사건 증거 위조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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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기록 출처 등 변호인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데 대해 피고인 유우성 씨 측이 "검찰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출입국 기록의 출처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출입국 기록 출처에 대해 '중국과의 사법공조가 아닌 정보협력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고 구체적인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이 그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계속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에야 검사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도 위조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양승봉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유씨가 조사받을 당시, 수사과니 출입국기록을 들이대며 유씨를 추궁하기도 했다"면서 "수사 시 사용했던 기록을 제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없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위조된 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조작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억울했던 시간에 가슴이 메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진실을 꼭 규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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